이번 글은 2024년 사례를 질문 주신 내용을 2025년 기준으로 적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구조
- 상반기: 1월~6월 소득 기준
- 하반기: 7월~12월 소득 기준
따라서 특정 반기에 소득이 없다면 해당 반기는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 (2025년 기준)
2025년 1월~4월까지만 근무하고 6월 이후에는 소득이 없으신 경우:
- 상반기 근로장려금: 1~4월 소득 270만 원 기준으로 산정 → 약 57만 원 지급
- 하반기 근로장려금: 소득이 없으므로 신청 불가 → 지급 없음
단독가구 최대 115만 원의 의미
단독가구 기준 115만 원은 ‘연간 최대치’입니다. 반기별로 최대치 절반(약 57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고,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됩니다. 상반기 57만 원을 받았다면, 하반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도 상반기 지급액 57만 원만 받고, 하반기에는 받지 못합니다. 연간 최대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최종 지급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