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외에도 상반기·하반기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은 “그 반기 소득”만 따로 반영해 지급되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던 이유
상반기 소득이 많아 지급 기준 구간을 벗어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일부만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절반 정도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반기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
- 하반기(7~12월) 소득만 기준으로 새로 산정합니다.
- 상반기와 달리 소득이 줄었다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늘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즉, 상반기 지급액과 무관하게 하반기는 별도 계산입니다.
정리
조건만 충족하면 하반기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절반만 나왔다’는 건 일괄 규정이 아니라, 소득구간에 따른 감액 결과일 뿐이므로 하반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홈택스/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ARS 1544-9944 →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