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원 시 필요한 의무기록·영상자료 받는 법과 필수 서류 총정리 (2025 최신)

병원을 옮기려면 진료기록이나 영상자료(CD/DVD / MRI 등)를 이전 병원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예컨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할 경우, 이전 병원에서 기록이 제대로 넘기지 않으면 새 병원에서 진단·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들고 병원 접수창구에서 진료기록과 CD를 받는 모습을 묘사한 일러스트 이미지

📌 왜 미리 받아야 할까?

• 이전 병원에서 수행한 검사(CT, MRI, 초음파 등) 및 진료기록을 새 병원이 모르면 중복검사나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영상자료가 CD/DVD 형태이면 물리적 전달이 필요하고, 이를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입원 당일 혹은 전원 직후에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은 법적으로 환자 본인 또는 동의한 친족·대리인만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류 및 구비서류

아래 표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자별 구비서류입니다.

구분필요 서류비고
환자 본인 신청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만 17세 미만·미성년자는 별도 확인 서류 필요
환자 동의 가능한 친족 신청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환자 자필 동의서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범위
대리인 신청(환자·친족이 위임한 경우)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위임장위임장에는 ‘사본발급을 허용한다’는 문구+자필서명 필요
환자 사망·의식불명 등 동의 불가능 상태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동의불가능 상태 시에도 친족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요약

  1. 이전 병원 홈페이지에서 ‘의무기록 사본/영상자료 발급’ 안내 확인
  2.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가능 시: 신청서 + 구비서류 업로드 → 결제 → 다운로드 또는 우편발송 – 방문 신청 시: 병원 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수납 후 수령
  3. 영상자료(CD/DVD)는 별도 비용·우편배송이 필요할 수 있고, 환자 본인만 신청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자료 수령 후 새 병원(미전원 병원)으로 전달 → 진료일 전 미리 전달하면 새 병원이 대비 가능


💰 비용 및 유의사항

  • 의무기록 사본: 대부분 병원에서 1매당 약 1,000원(1~5매) → 6매부터는 100원/매 등 저렴하게 책정됨
  • 영상자료(CD/DVD): 1장당 약 10,000원 이상, 용량이나 매체 유형에 따라 비용 증가할 수 있음
  • 신청 후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전원 결정 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반려되므로, 사전에 병원 안내 페이지 또는 원무과에 **구비서류 목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리스트: 이전 병원에서 확인할 항목

  • 진료기간, 진료과, 검사명(CT/MRI 등)을 기록해 두기
  • 영상자료가 CD/DVD 형태인지, 내부 저장 미디어인지 확인
  • 새 병원에 전달할 의무기록·영상자료의 사본 보관 여부 확인
  • 비용·우편비·발급소요기간을 이전 병원에 문의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및 다운로드 방식 여부 확인


🔍 결론 및 실행 제안

병원 전원 과정에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보’는 **진료 연속성 확보와 불필요한 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절차**입니다. 지금 바로 이전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발급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 오늘의 행동 제안:
① 이전 병원 홈페이지에서 ‘의무기록 발급 안내’ 페이지 주소 저장
② 환자 이름·진료기간·진료과 기록해 두기
③ 신청 가능한 서류 및 비용을 문의해 보고,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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