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근무기간뿐 아니라 근무형태가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짧은 계약근로를 했을 경우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그 차이점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정리해드릴게요.
✔ 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졌거나 정규직처럼 계속 근로가 가능한 형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등록됩니다. 일용직은 하루하루 고용되어 1개월 미만 일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월 15일 미만인 경우를 말해요.
즉, **2주짜리 근무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상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 실업급여 가능 기준: 핵심은 고용보험과 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등)이어야 해요.
단기계약이라도 '근로계약서상 기간 명시 + 계약만료 코드 기재 +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2주 근무라도 실업급여 자격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으로 분류되면 90일 이상이 조건
반면, 해당 근로가 '일용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요건이 달라집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90일 이상 근무해야 수급자격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의 계약서, 고용보험 신고 여부, 근무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 코드를 꼭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