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위한 상용직 vs 일용직 구분 기준! 2주 계약도 가능할까?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근무기간뿐 아니라 근무형태가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짧은 계약근로를 했을 경우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그 차이점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정리해드릴게요.

단기근로 계약 후 실업급여 조건을 고용센터에 상담하는 사람

✔ 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졌거나 정규직처럼 계속 근로가 가능한 형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등록됩니다. 일용직은 하루하루 고용되어 1개월 미만 일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월 15일 미만인 경우를 말해요.

즉, **2주짜리 근무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상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 실업급여 가능 기준: 핵심은 고용보험과 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등)이어야 해요.

단기계약이라도 '근로계약서상 기간 명시 + 계약만료 코드 기재 +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2주 근무라도 실업급여 자격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으로 분류되면 90일 이상이 조건

반면, 해당 근로가 '일용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요건이 달라집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90일 이상 근무해야 수급자격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의 계약서, 고용보험 신고 여부, 근무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 코드를 꼭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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