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것 이상의 세금과 건강보험 문제가 따라옵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 발생으로 인해 자격 상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종합소득세 부담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 단일세율)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과 합산되므로,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세율도 6%~45%까지 점차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
현재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간 일정 금액(1천만 원 초과 소득 등)을 넘으면 피부양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 경우 매월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가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보유세 및 주택 수 영향
배우자 명의로 추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주택 수가 늘어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중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나 불이익이 갈릴 수 있습니다.
4. 대처 방법
- 임대소득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고,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여부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세부담 변화(종부세, 재산세)를 사전 시뮬레이션
-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 마련
결론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단순히 세금 신고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보유세 등 다양한 재정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소득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고, 추가 부동산 매입 시 전체 세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