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외주비용 처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줄이는 방법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보면 프로젝트 금액 중 일부를 외주 인력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세표준 계산 시 외주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외주비를 필요경비로 기재하는 장면

매출은 전액 신고해야 한다

우선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예: 2,500만 원)은 전액 매출로 잡혀야 합니다. 즉, 외주비를 제외한 순수익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총 수입금액을 먼저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외주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2,200만 원은 필요경비(외주용역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은 2,500만 원 - 2,200만 원 =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반드시 지급 증빙(계약서, 이체내역,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세무상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원천징수 처리 중요

프리랜서에게 지급 시 3.3% 원천징수를 하셨다면, 그 내역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도 ‘이 금액이 외주비로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리

  • 총 수입금액(매출)은 전액 신고해야 함
  • 외주비 지급액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증빙자료(계약서, 통장내역 등) 보관 중요

따라서 이번 건의 경우, 실제 과세표준은 300만 원 수준으로 신고되며, 외주비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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