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명의 빌려드린 경우, 어린이집 맞벌이 자격 인정될까?

가족 중 누군가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명의를 빌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복지 혜택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머니가 파산으로 인해 자녀 명의로 근로 등록을 했을 때, 어린이집 맞벌이 자격이 인정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집 맞벌이 자격 인정 여부를 고민하며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명의를 빌려 근로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

4대보험에 근로자로 등록된다고 해서 실제로 근로한 것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명의 대여는 위장취업,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나 복지 지원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맞벌이 자격은 어떻게 판단될까?

어린이집 입소 자격 중 ‘맞벌이 가정’ 인정은 실제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험 가입만 되어 있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다면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드린 경우 아동 보육 자격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어머니가 일하셔야 한다면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권장
  • 아이 어린이집은 ‘맞벌이’가 아닌 ‘가정양육’ 사유로 신청
  • 보육료 지원은 가구 소득인정액, 상황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직·무직 상태라도 지원 가능

즉, 억지로 맞벌이 요건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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