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산 기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급휴가 사용 후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미지

계속 근로기간의 개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을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

예를 들어 2024년 9월 26일에 입사하여 2025년 11월 초에 퇴사한다면, 총 근속기간은 1년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5년 9월 26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1년이 안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가 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가 많다면 해당 기간 임금이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금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급휴가는 근속기간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1년 이상 근속을 채운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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