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권리

편의점, 음식점, 소규모 공장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은 "나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사업장 인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자의 근로수당 지급 권리를 설명하는 이미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장됩니다. 하지만 야간근로수당(22시~익일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까지 8시간 근무한다면, 기본급 80,000원 + 가산수당 40,000원을 합쳐 총 120,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사업주가 "5인 미만은 수당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권리 보장을 위한 방법

만약 사업주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법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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