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받는 복지급여 중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두 급여가 삭감될 수 있어, 취업이나 추가 소득 발생 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삭감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계 감액 제도'가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근로소득 등 소득인정액이 합산됨
- 월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 다만 전액 중단은 드물고 일정 부분만 삭감되는 경우가 많음
주거급여 삭감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025년 월 1,148,166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하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230만 원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어갑니다.
따라서 추가 소득이 생기면 주거급여는 대부분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
삭감 여부는 개인별 재산, 임차료,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야 정확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문의
- 복지로, 마이홈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계산 서비스 활용
- 근로 시작 전 미리 상담해 수급자격 변동을 확인
소득 증가로 혜택이 일부 줄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로소득은 장기적으로 더 든든한 생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