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유산휴가까지 한눈에 정리!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입니다. 제도를 잘 알아두면, 본인 상황에 맞게 휴직을 계획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달력을 보면서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계획을 세우는 장면

✔ 산전육아휴직 시작 시점

산전육아휴직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예정일 9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일이 2026년 5월 14일이라면, 대략 2026년 2월 중순부터 산전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임신 초기인 2025년 11월부터 6개월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단태아 기준으로 총 90일이 보장되며,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배정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총 1년(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산전·산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전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면, 이후 육아휴직은 최대 9개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규정

안타깝게도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15주는 10일, 16~21주는 30일, 22주 이상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전육아휴직 중 유산이 발생하더라도, 법정 유산휴가를 신청하고 이후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산전육아휴직은 출산 예정일 90일 전부터만 가능하므로 계획하신 11월 시작은 어렵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합산 1년 내에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으며, 유산 시 법정 유산휴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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