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이후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자격 여부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학생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비자발적 퇴사일 것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일 것
-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간 풀타임 학과생이라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한됩니다. 하지만 야간대, 사이버대, 시간제 수업처럼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편입생 사례
편입 후에도 구직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이 오전·저녁 위주라 낮 시간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상담
- 시간표·수업계획표 등을 제출해 구직 가능 여부 설명
- 취업활동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
정리
대학생이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간 정규 수업이라면 제한되지만, 편입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여건임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정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