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분들은 병역 의무와 국적 유지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입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자의 권리(예: 외국 여권 사용)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서약해야 하나?
병역 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뒤 2년 이내에 불행사 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국적이탈 제한에 걸리거나 한국 국적만을 강제로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한국 국적만을 유지하도록 강제되거나, 반대로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반드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국적과의 관계
미국 국적을 별도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서약을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됩니다. 즉, 한국 내 법적 지위만 달라질 뿐, 미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필수적이며, 이를 하지 않으면 국적 관련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약을 한다고 해서 미국 국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