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미국 복수국적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조건과 유지 방법

대한민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분들은 병역 의무와 국적 유지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입니다.

한국과 미국 여권을 책상 위에 두고 국적 불행사 서약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의 일러스트 이미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자의 권리(예: 외국 여권 사용)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서약해야 하나?

병역 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뒤 2년 이내에 불행사 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국적이탈 제한에 걸리거나 한국 국적만을 강제로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한국 국적만을 유지하도록 강제되거나, 반대로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반드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국적과의 관계

미국 국적을 별도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서약을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됩니다. 즉, 한국 내 법적 지위만 달라질 뿐, 미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필수적이며, 이를 하지 않으면 국적 관련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약을 한다고 해서 미국 국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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