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총정리 (피부양자 상실 시)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건강보험 자격이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가족 건보료와 합산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사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즉,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재산, 소득, 자동차 보유 현황을 반영합니다. 세대 내에 집이나 자동차가 없다면 보험료는 최소금액(약 2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거나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소득 반영 시점은 언제일까?

소득은 즉시 반영되지 않고, 전년도 귀속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같은 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5년 5월에 신고되고, 이 자료가 2025년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어도 과거 직장 소득이 있다면 일정 기간 후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보험료와 합산되나요?

네, 맞습니다. 같은 세대에 거주 중이라면 아버지(세대주) 건보료에 질문자님의 건보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즉, 아버지 기존 건보료 + 본인 지역가입자 보험료(최저 2만 원대 ~ 소득 반영 시 더 높아질 수 있음)으로 계산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재산과 자동차가 없으니 우선은 최저 보험료 수준이지만, 2025년 11월 이후부터는 2024년도 소득이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정보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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