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가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맞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1조와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술 취한 사람의 폭행·시비 상황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총정리했습니다.
1. 정당방위의 기본 법적 정의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불법적 공격에 대해 자기방어를 위해 한 행위만 해당합니다.
2. 술 취한 사람의 폭행에 대한 방어
상대방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을 과도하게 공격하거나 보복성 대응을 하면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3. ‘현재성’ 요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미 시비가 끝났거나 상대가 물러났는데 다시 공격한다면, 이는 보복 행위로 간주되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4. ‘상당성’ 요건
정당방위는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단순히 밀쳤는데 주먹으로 심하게 폭행한다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협 수준에 맞는 비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5. 판례로 보는 정당방위 인정 사례
법원은 술 취한 사람이 먼저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밀치거나 제압해 벗어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위협이 끝난 뒤 추가로 폭행한 경우는 과잉방위 또는 폭행죄로 판단됩니다.
6. 과잉방위와 불인정 사례
정당방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맨손으로 시비를 거는 상황에서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후 보복성 폭행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의 충돌은 무엇보다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방어해야 할 경우, 현재의 위협과 필요 최소한의 대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는 순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