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겪는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신문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계속 배달된다”는 문제입니다. 신문사나 대리점에 여러 번 말했는데도 현관 앞에 신문이 놓인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신문 배달 중단 요청은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전화로만 중단 요청을 했다면 신문사 측에서 기록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과 같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중단 요청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불필요한 요금 청구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이 수월해집니다.
계속 배달될 경우의 대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 신청
-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 차원에서 신문사에 공식 공문 전달
- 계속 배달 시 ‘원치 않는 물품 투입’으로 신고 가능
이 단계에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조정을 통해 환불이나 배상 요구도 가능합니다.
무단침입으로 신고 가능할까?
신문 배달부가 단순히 현관 앞에 신문을 놓고 가는 경우는 형법상 무단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관문 안쪽까지 밀어 넣거나 명백히 사유지 안으로 들어온 경우라면 무단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증거(영상, 사진 등)가 있으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리
신문 배달을 막으려면 단순 구두 요청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소비자분쟁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경찰 신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우선은 신문사와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