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과 초과근무가 반복되다 결국 퇴사하셨다면, “자발적 퇴사”처럼 보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퇴사 사유’ 중 하나예요.
52시간 초과근무는 정당한 퇴사 사유
고용보험법에서는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 이런 상태가 2개월 이상(또는 9주 이상) 지속되며,
- 이에 따른 건강 악화나 생활 어려움이 있다면
즉,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초과근로가 입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처리된 경우 대처 방법
회사가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입력했다면, 고용센터에서 판단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을 추천드려요:
- 사직서에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퇴사” 명시
- 회사에 사유 정정 요청 또는 ‘초과근로 확인서’ 요청
- 타임카드, 주간 근무시간표 등 증빙자료 확보
가능하다면 근로감독관 또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문서를 준비하면 훨씬 수월해요.
고용센터 상담 전 반드시 준비할 것
실업급여 상담을 위해선 본인의 퇴사 사유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들을 챙기세요:
- 근로계약서, 사직서 사본
- 출퇴근기록부(타임카드, 출퇴근 앱 캡처 등)
-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 포함 내역)
- 회사 내부 공문, 카카오톡 등 관련 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