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회계 처리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원천징수와 예수금 개념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급여 회계 처리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 4대보험 부담 구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분담합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2. 급여 지급 시 처리
- 근로자 부담분: 급여에서 공제 → 회사 장부상 ‘예수금(부채)’ 처리
- 사업주 부담분: 회사 비용(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으로 인식
3. 납부 시점
다음 달 10일 전후로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예수금) + 사업주 부담분을 합쳐서 각 사회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이때 예수금 계정이 소멸되면서 납부 완료 처리됩니다.
4. 핵심 정리
- 예수금 = 회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은 예수금이 아니라 회사의 비용 처리 대상
- 최종 납부는 두 금액을 합산해 공단에 전달
따라서, 예수금은 ‘근로자 몫’만을 의미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로 비용으로 기록되지만 최종 납부는 합산하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