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을 낮게 신고하고 4대 보험료를 더 뗐다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실제 월급과 다르게 4대 보험이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급여는 320만 원인데 회사가 266만 원으로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 부담 보험료는 320만 원 기준으로 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이 회사의 잘못된 보험료 공제로 인해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이 경우 근로자는 환급 가능

4대 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에 맞춰 부과됩니다. 회사가 낮게 신고했는데 근로자 급여에서 더 많이 제했다면, 그 초과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정정신고를 통해 공단에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정 절차

  1. 회사에 ‘보수월액 정정신고’를 요청
  2.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에 신고내역 확인
  3. 정산 결과에 따라 초과 납부된 금액이 환급되거나 차월 보험료에서 차감

연말정산 관련 부분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가 적게 처리된 부분도, 공단에서 정산 시 조정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회사가 낮게 신고했는데 더 많이 공제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음
  • 환급은 회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단 정정신고를 통해 처리
  • 연말정산에서의 보험료 차이도 공단 확인 후 조정 가능

따라서 반드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직접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