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실제 월급과 다르게 4대 보험이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급여는 320만 원인데 회사가 266만 원으로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 부담 보험료는 320만 원 기준으로 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근로자는 환급 가능
4대 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에 맞춰 부과됩니다. 회사가 낮게 신고했는데 근로자 급여에서 더 많이 제했다면, 그 초과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정정신고를 통해 공단에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정 절차
- 회사에 ‘보수월액 정정신고’를 요청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에 신고내역 확인
- 정산 결과에 따라 초과 납부된 금액이 환급되거나 차월 보험료에서 차감
연말정산 관련 부분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가 적게 처리된 부분도, 공단에서 정산 시 조정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회사가 낮게 신고했는데 더 많이 공제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음
- 환급은 회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단 정정신고를 통해 처리
- 연말정산에서의 보험료 차이도 공단 확인 후 조정 가능
따라서 반드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직접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