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3,000,100원? 월급에 100원이 붙는 이유와 불이익 여부

월급을 300만 원으로 약속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총액이 3,000,100원으로 찍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얼핏 보면 세금 계산이나 회사의 꼼수 같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직장인이 급여명세서를 보며 3,000,100원 표시를 확인하는 장면

1. 왜 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100원일까?

급여명세서는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회사가 급여 항목을 나누다 보면 합계가 정확히 3,000,000원이 안 나와서 맞추기 위해 100원을 얹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테이블 산정 방식의 차이이지 세금 회피나 꼼수는 아닙니다.

2. 세금 문제는 아니다

세금은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3,000,000원이든 3,000,100원이든 큰 차이는 없으며, 100원이 늘어난 만큼 아주 미세한 세금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체감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3.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문제는 “100원”이 아니라 급여 구조입니다. 질문 사례처럼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 비중이 큰 경우에는 퇴직금·연차수당 계산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될 수 있음
  • 연차수당·시간외수당 → 통상임금(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본급이 낮으면 적게 책정

즉,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100원” 때문이 아니라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고 수당을 많이 준 구조” 때문입니다.

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수당 구분을 반드시 확인
  • 총액만 300만 원으로 맞추는 구조인지, 기본급을 합리적으로 책정했는지 확인
  • 향후 퇴직금·연차수당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기본급 인상 요구 고려

결론

급여명세서에 300만 100원이 찍히는 것은 단순한 계산 조정일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요한 건 기본급과 수당의 비율이므로, 계약서와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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