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상을 입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했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리기사, 배달업, 출장 기사처럼 도로 위에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직종은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급브레이크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과 퇴사 후 산재 신청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산재 신청의 기본 원칙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근로자가 업무 중이었는가이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가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교통사고와 보복운전 상황
질문 사례처럼 콜을 받아 업체로 이동 중 보복운전을 당해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은 명백히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이동 자체가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3. 필요한 입증자료
- 사고 당시 근무 중이었음을 증명할 자료 (콜 배차 기록, 근무일지 등)
-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진단서
- 가능하다면 사고 당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영상
- 퇴사 전 근무 기록
이 자료들을 통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퇴사 후 절차
퇴사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합니다.
또한 사직 과정에서 회사와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회사 승인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퇴사 후라도 사고 당시 업무 중이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기록과 진단서를 잘 준비하시고,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