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일반사업자의 세금에 대해 “매출이 생기면 10%를 무조건 세금으로 낸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1. 부가가치세(VAT)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 × 10%)에서 매입세액(사업에 사용한 비용의 부가세)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즉, 단순히 매출의 10%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실제 이익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을 하면서 1년간 발생한 순이익(매출 – 비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세율은 6%~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으면 세 부담도 적습니다.
3. 예시
- 매출 10,000원 발생, 비용 없음 → 부가가치세는 1,000원 산출되지만 매입세액이 있다면 차감됩니다.
- 연간 순이익이 12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 등을 감안하면 실제 종합소득세 부담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4. 정리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매출 1만 원을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10%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출 구조, 비용 처리, 매입세액 여부,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