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변제금 미납입니다.
특히 변제기간 막바지에 들어 미납이 생기면 “폐지될까?” “면책은 가능할까?” 하는 불안이 커지는데요, 오늘은 실제 법원의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폐지예정통지서 발송 기준
-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누적되면 폐지예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예전에 한 번 받았더라도, 추가 미납이 쌓이면 다시 발송될 수 있습니다.
- 단, 폐지예정 단계에서 완납하면 폐지로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2. 변제 종료 시 미납분 처리
- 회생 종료 시점(예: 36개월 변제 종료 시)에 미납이 있더라도 즉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보통 2~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미납분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 인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종료 후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미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일부 납입의 의미
- 변제기간 중에도 일부라도 계속 납입하면, 법원에서는 성실하게 회생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는 폐지보다는 추가 납입 기회를 주는 근거가 되며, 결과적으로 면책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4. 정리
- 폐지예정통지서는 상황에 따라 다시 발송될 수 있습니다.
- 변제 종료 시 미납이 있어도 일정 기간 내에 모두 납부하면 면책 가능성이 큽니다.
- 끝까지 일부라도 납부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이는 법원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