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미납 발생 시 폐지 여부와 면책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변제금 미납입니다. 특히 변제기간 막바지에 들어 미납이 생기면 “폐지될까?” “면책은 가능할까?” 하는 불안이 커지는데요, 오늘은 실제 법원의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미납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장면

1. 폐지예정통지서 발송 기준

-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누적되면 폐지예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예전에 한 번 받았더라도, 추가 미납이 쌓이면 다시 발송될 수 있습니다.
- 단, 폐지예정 단계에서 완납하면 폐지로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2. 변제 종료 시 미납분 처리

- 회생 종료 시점(예: 36개월 변제 종료 시)에 미납이 있더라도 즉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보통 2~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미납분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 인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종료 후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미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일부 납입의 의미

- 변제기간 중에도 일부라도 계속 납입하면, 법원에서는 성실하게 회생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는 폐지보다는 추가 납입 기회를 주는 근거가 되며, 결과적으로 면책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4. 정리

- 폐지예정통지서는 상황에 따라 다시 발송될 수 있습니다.
- 변제 종료 시 미납이 있어도 일정 기간 내에 모두 납부하면 면책 가능성이 큽니다.
- 끝까지 일부라도 납부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이는 법원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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