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본인 계좌까지 정지가 되어 난감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월급통장이나 자동이체 계좌라면 불편함이 커지는데요. 오늘은 피해자 계좌가 왜 정지되는지, 그리고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계좌는 정지 대상이 아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사기 이용계좌(가해자 계좌)에만 지급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 계좌까지 정지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전산 시스템(FDS, 이상금융거래 탐지)에 의해 피해자 계좌까지 임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 풀 수 있는 방법
-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 피해자 본인임을 입증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 급여 계좌나 자동이체 계좌임을 증명하고, 임시 해제 또는 대체 계좌 개설 요청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 계좌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계좌 정지 예방 팁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또한 자동이체·급여가 걸려 있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 대체 계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가해자 계좌만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 계좌가 정지된 경우 은행 확인과 서류 제출로 충분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