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피해구제 절차를 접수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사기범이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나? 하는 점이에요.
1. 개시 전 이의신청 가능 여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나기 전에는 사기범이나 계좌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구제가 정식으로 개시되기 전에는 안전하게 지급정지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2. 개시 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개시 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은행이 내용을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각되고,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3. 이의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만약 정당성이 인정돼 이의신청이 승인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고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은 피해자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 절차를 통해 다시 청구해야 해요.
정리하면
- 개시 전에는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 개시 후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무조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심사 후 기각될 수 있다.
- 승인되면 피해금은 배분되지 않지만, 다른 법적 절차로 청구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구제 절차는 개시 전에는 안전하고, 개시 후에도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니, 차분히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