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최대 66,000원/일 받는 법, 구직급여 완전정리

“실직 후 생활이 걱정된다면? 구직급여 신청으로 매월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퇴사 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매월 수십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한글 문구가 포함된 이력서, 돈, 달력, 서류 아이콘이 포함된 안내 인포그래픽

1.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은?

  •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자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근로 능력 및 의사를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것
  •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특수고용 형태는 별도 조건 적용

3. 신청 절차 (6단계)

① 퇴사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 접속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자격 승인 후 급여 수급 개시
지정 계좌로 월 단위 입금

4. 급여 금액 계산법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기준 (2025년 기준)
  • 1일 최저: 64,192원 / 1일 최고: 66,000원
  • 월급 예시: 하루 64,192원 × 30일 = 약 1,926,000원

5. 수급 가능 기간

  •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차등 지급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 수급 가능

6. 모의 계산 방법

7. 신청 시 유의사항

  • 퇴사 후 12개월 내 실업신고하지 않으면 수급 불가
  • 구직활동 증명이 매번 필요 (4주 단위 실업인정)
  •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일부 금액 감액 가능

결론

구직급여는 실업 중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모의계산부터 사전교육, 실업인정일까지 꼼꼼히 챙기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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