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최대 1,09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표와 환급 절차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는?
소득 수준에 따라 1년에 부담하는 병원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입니다.
| 소득분위 | 2025년 상한액 |
|---|---|
| 1분위 (저소득층) | 110만 원 |
| 2~3분위 | 200만 원 |
| 4~5분위 | 310만 원 |
| 6~7분위 | 430만 원 |
| 8분위 | 580만 원 |
| 9분위 | 760만 원 |
| 10분위 (고소득층) | 1,090만 원 |
※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순서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 합계를 확인합니다.
- 자신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 총 본인부담금 – 상한액 = 환급 가능 금액입니다.
예시: 6분위(상한액 430만 원)인 가입자가 연간 500만 원을 부담한 경우,
환급금 = 500만 원 – 430만 원 = 70만 원 환급
조금만 확인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직접 계산해 보세요!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자동지급 대상
-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여부를 확인 후 자동 입금
- 별도 신청 없이 통보서 발송 + 지정 계좌 입금
② 신청지급 대상
- 일부는 시스템상 누락되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지사 방문, 우편 신청 가능
- 신청 후 약 2~4주 이내 계좌 입금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하세요!
언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전년도 본인부담금 초과: 해당 연도 8월부터 순차 지급
- 연도 중간 과다 부담 발생 시: 중간 환급 가능 (공단 심사 후)
환급 통보서를 받거나, 건강보험 앱에서 내역을 조회해보세요. 놓치면 다시 신청해야 하니 반드시 체크!
마무리: 지금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환급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표를 참고해 지금 내 소득 분위와 의료비 수준을 확인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반드시 확인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