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알바 중단 시 환수될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신청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면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후 알바 소득 변동 때문에 환수 여부를 고민하는 모습

1.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의 특징

상반기(반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모두 확정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있으면 연말에 정산하면서 차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2. 알바를 그만두면 환수될까?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알바를 중간에 그만두어 소득이 줄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실제 기준에 맞는 금액이 더 적을 경우 일부 환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서 더 받을 자격이 되면 정산 시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3. 정기 신청만 해도 되나?

상반기 신청은 선택 사항일 뿐, 정기(5월) 신청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상반기에 미리 일부 받는 게 필요하지 않다면 정기 신청으로 한 번에 받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4.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 지급/환수 내역 확인 가능
  • ARS(126) 또는 세무서 상담 가능

정리하면, 상반기 신청분은 임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변동 시 정산 과정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정기 신청만 하셔도 전혀 불이익은 없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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