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퇴사 후 바로는 어렵고 보통 ‘계약직 만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 4일 12시간 근무(주 48시간)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 48시간 근무 → 정규직 인정 여부
주 4일 근무라도 1일 12시간씩 총 48시간이면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전일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 적용됩니다.
2. 실업급여 산정 방식
-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 78,000원, 하한액 71,000원 적용
- 주 48시간, 월급 390만 원이면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하한 기준 적용
3.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면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명확히 기재 (예: 2025.12.01 ~ 2025.12.31)
- “연장 가능” 문구가 있어도 실제 연장하지 않고 종료되면 기간만료로 인정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야 함
4. 정리
주 4일 12시간 근무라도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정규직 기준 충족, 실업급여 상·하한액 기준 적용 모두 동일합니다. 핵심은 근로계약서를 기간제임을 명확히 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