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수당, 계약직·재계약 시 근속기간 계산 방법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신 분들은 취업성공수당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나 매년 재계약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 “내 근속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지급 기준을 상담받는 장면

1.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3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 도달해야 지급됩니다. 즉, 회사의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연속해서 근무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계약직·재계약 회사의 경우

  •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근속이 단절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 하지만 12월 31일 퇴사 처리 → 1월 1일 신규 입사로 잡히면 근속이 끊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갱신”으로 처리하는지가 핵심

3. 실제 사례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 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직하면 12개월 근속 인정이 가능하고, 이때 150만 원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12월 31일 퇴사 처리 후 1월 1일 신규 입사로 들어가면 근속이 6개월로 끊겨서 이후 수당 지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확인 방법

이 부분은 회사 계약서 처리 방식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

결국 수당 지급 여부는 “근속이 연속으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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