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용직과 일용직을 혼합해 근무한 경우, 단위기간 충족 여부와 지급액 산정 방식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 수급 요건 충족 여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3월~8월 상용직: 170일
- 9월 일용직: 합산 14일
총 184일로 계산되어, 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단,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정당한 사유여야 하며, 본인 귀책사유(자진퇴사 등)일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하한액 제도가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하한액은 1일 64,192원이며, 계산 결과가 이보다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은 지급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 일용직 근무일수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로 합산됩니다.
- 최근 급여가 낮았더라도 하한액 기준은 보장되므로 최소한의 지급액은 확보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사업장에서 정확히 신고되어야 하므로, 퇴사 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근무라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기준 1일 64,192원의 하한액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