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장애인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불편을 겪고 있더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바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 진단서 발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 등록은 의학적 장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 손상이나 골절 후유증, 하지 기능 저하 등이 있어도 일정 기준 이상의 운동 제한이나 신경학적 손상이 있어야 장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진단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거부할 때 대처 방법
- 주치의에게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예: 기준에 맞지 않음, 신경학적 손상 부족 등)
- 다른 병원(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에서 재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보건소 장애등록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필요한 진단 기준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 장애 등록은 보건소 심사 및 국민연금공단 자문 절차를 거치므로, 병원 진단서만으로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
- 장애 진단서 발급은 해당 과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담당합니다.
- 의사마다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검사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이유를 확인한 뒤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후 보건소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자문 심사를 거쳐 최종 장애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