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과 직장건강검진, 왜 중복으로 받아야 할까?|대체 가능 여부와 차이점 정리

많은 직장인들이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았는데, 회사에서 직장건강검진까지 받아야 하나요?”라는 고민을 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검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검진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며 혈압을 재는 장면

국가건강검진의 목적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전 국민의 건강상태를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일반검진, 암검진 등이 대표적인 항목이며, 대상자는 짝수·홀수년도 출생 연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직장건강검진의 목적

반면 직장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주(회사)가 직원들의 업무 관련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검진입니다. 즉, 직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검진을 받았더라도 다시 직장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중복검진이 부담된다면?

검진 항목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와 검진기관에 요청하여 국가검진 결과지를 제출해 일부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직장검진 자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국가검진은 개인 건강관리 목적, 직장검진은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검진을 받았더라도 직장에서 요구하는 검진은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결과 활용 방안은 검진기관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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