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시비 상황,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차이 총정리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올 때,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행위가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어디서부터 과잉방위로 넘어가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는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이므로, 법적 기준과 사례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 취한 사람과의 시비 상황을 중심으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위협에 최소한으로 방어하며 법적 기준을 고려하는 모습

1. 정당방위의 법적 정의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즉, 실제로 진행 중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만 해당합니다.

2. 과잉방위의 개념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큰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이 끝난 뒤에도 보복성 대응을 하면 과잉방위로 판단됩니다.

3. 술 취한 사람 시비 상황 예시

- 정당방위: 술 취한 사람이 밀치며 폭행하려 하자,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
- 과잉방위: 술 취한 사람이 손으로 밀쳤는데, 이에 주먹으로 계속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4. 정당방위 인정 요건

현재성: 위협이 실제로 진행 중일 것
부당성: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일 것
필요성: 위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것

5. 과잉방위로 인정되는 상황

- 상대방의 위협이 끝났는데 추가로 폭행하는 경우
- 상대방의 공격 강도보다 훨씬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 맨손 공격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6. 판례로 본 기준

법원은 술 취한 사람이 먼저 폭행했을 때, 즉시 밀치거나 벗어난 정도는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협이 멈춘 뒤에도 공격을 이어간다면 과잉방위 또는 폭행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대응 강도상황 종료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 때는 최소한으로 자신을 지키고 빠져나오기가 원칙입니다.
방어가 지나치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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