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새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에 따라 자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진퇴사 후 짧은 기간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수급이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사무실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고민하는 직장인

실업급여 판단 기준은 ‘마지막 이직 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사 이력이 여러 번 있어도, 가장 최근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따집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마지막 퇴사가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기간 요건 충족 여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이미 조건을 충족했고, 두 번째 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산되므로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권고사직 사실이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로 기재한다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필요 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수, 이직사유, 구직의사 등이 모두 충족돼야 수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신청할 때는 첫 회사의 자진퇴사 여부는 문제 되지 않고, 마지막 권고사직이 핵심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진퇴사 후 재취업했더라도 마지막 퇴사가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니, 안심하고 고용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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