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이미 수령하셨는데 환수 대상이 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환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 통보를 받으시면, 다음에 받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후에도 환수금이 남아 있다면 계속 차감됩니다. 직접 납부를 원하신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분할 납부나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 차감이 안 된다면?
-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환수 상태 확인
-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 협의 가능
이런 절차들은 모두 국세청 기준으로 안내되는 일반적인 방법이므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수기간 연장,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환수 차감 기간이 5년이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이러한 환수 차감 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수 대상자가 추가로 받는 장려금에서 차감한 후, 부족할 경우 소득세로 별도 납부 고지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