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보유세 신고나 각종 대출, 기부채납 서류 제출 시 필요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더 이상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몇 분 만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 소유자라면 필수로 챙겨야 할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전체 과정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란?
-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기준 시세 정보
- 주택 공시가격 기반 세금 부과 및 공공 행정 활용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포함된 공적 자료 증명서
발급 전 준비물은?
- 정부24 회원 또는 간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신용카드 등)
- 정확한 주소 및 동·호수 정보
- 수수료 1통당 500원 (카드 또는 계좌이체 결제)
인터넷 발급 절차 자세히 보기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검색창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입력
- 해당 민원 메뉴 클릭 → ‘신청하기’ 버튼 선택
- 주소·동호수·기준일 입력 → 인증 및 수수료 결제
- 발급 완료 후 문서 다운로드(PDF 저장 또는 프린트)
출력 및 활용법은?
- 발급 완료 후 ‘나의 민원’ 메뉴에서 언제든 재출력 가능
- 프린터 미보유 시, USB 저장 후 근처 인쇄소 활용
- 공문서이므로 출력 시 해상도·서명 여부 확인 필수
주의할 점은?
- 주소, 동·호수 입력 오류로 발급 반려 사례 많음 → 등기부 등본 참고 권장
- 같은 이름의 건물이 다수일 경우 ‘건물 고유번호’ 확인 필요
- 유효기간은 대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로 권장
결론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다양한 행정 업무에 필요한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정부24에서 정확하게 입력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아 활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