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출국납부금·공항이용료 환급받는 방법

해외 여행 시 출국 시 내는 납부금과 공항이용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 내·외국인 모두 해당되는 제도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출국납부금·공항이용료의 개념과 면제 대상, 환급 대상 기준,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실질적인 절차를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공항에서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 환급 절차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리펀드 카운터와 여권·티켓 포함

출국납부금·공항이용료란?

  • 출국납부금: 국제선 출국 시 1인당 10,000원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1인당 17,000원,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 징수

면제 대상자 확인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2024년 7월부터 12세 미만으로 확대)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주한 외국군인·군무원, 입국 거부자, 환승객(항공기 지연 포함)

환급 대상 및 기준은?

  • 항공권 발권 시 자동 부과되었지만 실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결제 → 2024년 7월 이후 출국한 경우
  • 성인: 최대 3,000원, 어린이(2세~12세): 10,000원 환급 가능

환급 신청 절차 따라하기

  • 출국장 내 '리펀드 카운터' 또는 은행 환전소 방문
  • 여권, 항공권 또는 탑승권 지참
  • 향후 온라인·모바일 환급 시스템도 도입 예정

환급 시 유의사항

  • 항공 미탑승 시 공항이용료도 5년 이내 청구 가능
  • 환급 신청 전 항공사에 면제 여부 확인 필수
  • 외국인의 경우 국적·비자 유형 따라 증빙 자료 요구될 수 있음

맺음말

이미 납부된 출국납부금 또는 공항이용료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출국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꼭 환급 신청하세요. 특히 2024년 7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면제 확대 기준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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