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르신,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지자체 및 복지기관 임플란트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한해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1종 10%, 2종 20%입니다.
2. 지자체 임플란트 지원사업 사례
- 김해시: 60~64세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에게 **1개당 최대 100만 원(하위 50%는 70만 원)**까지 지원, 평생 2개 한도 지원, 기존의 만 65세 이상 2개와 병합 시 최대 4개까지 가능 (2025년 기준)
- 거제시: 동일 연령·소득 기준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2개, 개당 100만 원까지 비급여 임플란트 지원**, 잇몸뼈 이식 비용은 별도 지원 대상 제외됨
3. 민간 협력 무료지원 프로그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디치과그룹 등 민간 기관과 협력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선발 및 무료 또는 저가 임플란트 시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센터 방문 → 대상자 자격 확인 → 구강 진단 및 신청서 제출
-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 필수
- 지자체 지원은 소득 증빙, 진단서, 통장사본 등 필요하며 예산 조기 소진 주의
- 지원 치과는 지정 협약기관 내에서 시술해야 함
5. 체크리스트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자 조건 | 의료급여 1·2종, 차상위, 보험료 하위 50% |
| 지원 개수 | 의료급여 최대 2개, 지자체로 최대 2개 추가 가능 |
| 지원 금액 | 개당 70만~100만 원 수준 |
| 신청기관 | 관할 보건소, 협약 치과, 복지센터 |
| 필수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 구강진단서, 통장사본 등 |
저소득층 대상 임플란트 지원은 본인 부담 없이 최대 4개까지 시술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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