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비대면 방식(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세대주가 조사에 응답하면 세대원도 따로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본 원칙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별로 진행됩니다. 즉, 한 세대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응답하면 해당 세대 전체가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세대주가 이미 응답했다면?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해 사실조사를 완료했다면, 다른 세대원들은 별도로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예외 상황
- 세대 내 주소지 불일치, 거주 불명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대원 개별 확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세대주가 이미 등록했다면 세대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