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도 모르는 차량이 갑자기 압류당했다”는 상황,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했을지 이해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명시된 소유자**를 기준으로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등록된 ‘채무자’가 있으면 실제 소유자와 무관하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1. 압류는 등록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및 세무기관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명의자를 대상으로 압류 집행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등록된 채무자 명의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2. 실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차량의 진정한 소유 사실(매매 또는 증여 계약서 등) 증빙
- 채권자 또는 집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이의 제기
- 법원에 ‘제3자 점유에 대한 인도명령’ 요청 가능
3. 실무 사례 – 등록과 실제 소유 불일치
예를 들어 명의만 채무자의 이름이고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등록원부에 따른 압류는 유효합니다. 단, 이후 소유권을 증명할 경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 행동 제안
현재 상황이라면, 당장 아래 행동이 필요합니다: ① 차량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② 채권자 또는 법원에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 알리기 ③ 소유권 주장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인도명령 요청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진실한 소유자라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으니 용기 가지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