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와 분할 방법, 형제 간 상속 시 주의할 점 정리

가족이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형제끼리 어떻게 나누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남은 형제 간 상속은 더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와 재산 분할 방법을 고민하는 한국인 형제

한 사람이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나누는 방식

가장 단순한 방법 같지만, 이 경우 한 사람이 전부 상속받고 이후 나눠줄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이를 다른 형제에게 명의 이전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재산을 나눠서 상속받는 방식

이 방법은 각각의 상속인이 직접 재산을 분할해 상속받는 구조로, **양도세 우려 없이 각자 명의로 상속세만 계산하면 됩니다.** 형제 간 분쟁도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이에요.

상속세 신고는 자동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건 아니고, 기본 자료는 제공하지만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 전 꼭 확인할 사항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필요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자산별로 나눔 여부 정리
  • 형제 간 합의가 가장 중요
  • 부동산 명의이전 시 취득세 및 등기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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