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죠. 그런데 피해자가 이미 범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경우, 피해구제 취소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취소가 필요한 이유
피해구제 제도는 이중 보상 방지를 위해 운영됩니다. 이미 피해금을 돌려받았음에도 취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은행 측에서 지급을 진행하게 되어 중복 수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나중에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 이중 수령에 따른 환수 조치
-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성
- 추가적인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특히 피해자가 사실을 알고도 숨겼을 경우, 의도적인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마무리하려면?
이미 피해금을 돌려받았다면, 지체 없이 피해구제 취소(또는 정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 창구나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나서 돌려받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적 문제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절차를 준수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