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과목 잘못 입력 후 환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기간·비율·절차 정리

수능 원서 접수 후 과목을 잘못 입력한 걸 바로 확인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하셨나요? “24시간 내 돌려준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능 응시료 환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한 날짜와 금액,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수능 원서 환불을 신청하고 달력으로 일정 확인 중인 장면

환불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질병, 수시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등 제한된 경우에만 환불 가능
  • 해당 조건에 해당하고, 시험 당일 전 과목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환불 금액은?

응시료의 60%가 환불됩니다.

  • 4개 과목 이하: 37,000원 → **22,200원 환불**
  • 5개 과목: 42,000원 → **25,200원 환불**
  • 6개 과목: 47,000원 → **28,200원 환불**

환불 신청 기간과 절차

  • 환불 신청: 보통 **11월 중순**, 예: 11월 17일~21일 정도
  •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했던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
  • 필요 서류: 환불신청서, 증빙서류(진단서, 합격확인서 등), 신분증 등

환불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불은 **12월 말**까지,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즉, 24시간 내에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므로 일정 여유를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24시간 내 환불이 아닌, 정해진 기간(11월 중순)에 신청해야 함
  • 환불 금액은 응시료의 60%만 가능
  • 환불금은 신청 후 보통 **12월 말까지** 입금됨

혹시 과목 잘못 입력으로 다시 원서 접수를 해야 한다면, 환불금이 입금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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