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부터 드디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주유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부담경감 크레딧’! 기존 공과금뿐 아니라 이동비와 통신비도 부담 덜어주는 정책, 모든 사용처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크레딧 제도의 사용처를 기존 7개 항목에서 2025년 8월 11일부터 총 9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집합건물 소상공인의 불편 사례를 보완한 사각지대 해소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사용처 확대 이유와 배경
기존에는 전기, 수도, 보험료 등 공공 요금 중심으로 제한되다 보니, 건물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증빙이 불필요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사용처에 포함하여 접근성을 개선한 것입니다.
2. 2025년 8월 11일부터 사용 가능한 모든 항목 (총 9곳)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통신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포함)
- 차량 연료비 (주유비 포함)
사용 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결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3. 확대 적용 시점과 자동 차감 방식
확대 적용일은 2025년 8월 11일이며, 해당 날짜 이후 통신비 또는 유류비 결제 시 별도 인증 없이 자동 차감됩니다.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시스템이 인식하여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4. 사용자 반응 및 잠재 대상자
특히 개인택시, 배달업, 프리랜서, 플랫폼 기반 자영업자 등 차량 운영 비중이 높은 업종은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통신비는 고객 응대용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 등이 많은 업종에서 체감도가 높습니다.
5. 신청 기간 및 사용 기한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8일까지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금 신청하고 사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6. 활용 팁 & 유의사항
- 통신비 결제 계좌와 등록 카드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유류비는 등록 카드로 일반 주유소 결제 시 적용되며, 일부 셀프주유소 또는 간편결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물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된 업장일 경우, 통신·주유비로 활용하는 것이 더 실질적입니다.
통신비와 연료비까지 적용된 이번 변화는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는 조치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공과금 외 다양한 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