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단기 알바나 주말 알바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알바도 신청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만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문제는 사장님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자동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해요.
필요한 증빙 서류는?
- 근로계약서: 고용 조건, 급여, 근무 기간이 명시된 문서
- 급여명세서: 월별 급여내역이 나와 있는 자료 (사장님께 요청)
- 통장 입금 내역: 실제로 급여를 받은 기록
- 고용보험 자격 확인서 (가입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지급대장 (가능한 경우)
급여명세서는 사장님이 직접 써주셔야 하나요?
네, 급여명세서는 알바를 시킨 고용주가 직접 작성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보통 요청하면 간단한 양식으로 작성해주십니다. 지급일자, 금액, 세부내역이 들어가면 충분해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ARS 1544-9944)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정당한 소득 증빙만 있다면 충분히 신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께 필요한 서류를 잘 요청해서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