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고령에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시고, 카드론과 대출이 2,600만 원 정도라면 상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실제로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로, 채무를 장기간 분할 상환하면서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고령자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3~5년간 법원에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수급자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개인파산·면책
고령, 기초수급자,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채무 전액에 대해 변제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후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전액 면책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정리
2600만 원의 채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자 고령자라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대부분 탕감(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