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본 분들은 "250만 원 초과 시 22% 세율"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주식 세금 기준
- 해외주식(미국 포함)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 → 비과세
- 250만 원 초과분 → 22%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세금 납부 시기
해외주식 세금은 거래 시 자동으로 빠지는 원천징수가 아닙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2025년에 미국주식으로 수익 발생 → 2026년 5월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 다운로드 후 첨부
- 초과금액 자동 계산되어 납부서 발급 → 계좌이체·카드납부 가능
유의할 점
-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 합산해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 이익이 250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환율 차이도 세금 계산에 반영되므로 증권사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본 경우, 세금은 꼭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니, 거래내역 잘 정리하시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