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도 무기계약직 된다? 노인 공공일자리까지 총정리

“매주 몇 시간만 일해도 무기계약직 될 수 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 특히 노인 공공일자리 참여자들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이들 역시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공원에서 일하는 노인이 무기계약직 계약서를 받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노인 공공일자리, 대학생 단시간 근로, 주부 파트타임 등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동일 기관에서 2년 이상 지속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핵심 조건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누구를 말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제한되며, 법적 보호 범위도 좁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예:
✔ 노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 대학생 학기 중 단시간 근로
✔ 주부 시간제 파트타이머 등

그러나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권리’까지 다르진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속 조건이 충족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할까?

‘기간제법’에 따르면, 같은 사용자와 2년 이상 반복 계약을 맺고 일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명확히 체결되어 있을 것
  •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
  • 계약 갱신이 단절되지 않았을 것

근무시간이 짧아도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 이력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 노인 공공일자리도 해당될 수 있나요?

노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노노케어, 공공시설 관리 등)는 대부분 주 10~15시간 미만, 월 30~60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자체 또는 같은 기관 주관으로
✔ 동일 유형의 업무에
✔ 2년 이상 반복 참여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2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근속으로 인정해 전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단, 매년 다른 사업으로 바뀌거나 계약이 끊긴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환 요건,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이상 근속: 같은 업무 또는 유사 업무 반복 수행
  • 계속성: 중단 없이 계약이 갱신되었는지
  • 사용자 동일성: 동일 기관·법인에서 고용했는지
  • 근로계약서 존재: 매 회 명시적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이 조건이 충족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법적 보호 아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일자리 참여자는 관할 지자체의 근속 심사 기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질 팁: 권리를 지키는 방법

내가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2년 이상 같은 기관에 참여했다면, 다음을 점검하세요:

  1.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류 보관 여부
  2. 계약 갱신 이력 정리
  3. 지자체 또는 사용기관의 전환 심사 기준 존재 여부

전환 요청은 근로자가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로 이력과 계약서를 챙겨두세요!

📢 결론: 짧게 일해도 지켜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 형태가 다를 뿐,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동일합니다.
2년 이상 성실히 일했다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안정된 고용 형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공공일자리와 같이 반복되는 근무를 해온 경우라면 지금부터라도 ‘계속성’과 ‘사용자 동일성’을 확인하고, 제도적 권리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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