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야간 근무를 할 때 “최저시급 외에 야간수당,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실제 얼마를 받아야 할까?” 궁금해하시죠.
오늘은 예시로 저녁 7시(19시) ~ 익일 오전 8시 30분(08:30), 총 13시간 30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5인 이상 사업장)
1. 기본 시급 기준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3.5시간 × 10,030원 = 135,405원이 기본급여가 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구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06시 사이 근무는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번 근무시간대(19:00~08:30)에서 해당 구간은 총 8시간입니다.
- 야간근무 시간: 22시~06시 = 8시간
- 추가 수당: 10,030원 × 0.5 × 8시간 = 40,120원
3. 연장근로수당 (8시간 초과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한 5시간 30분에 대해 50% 가산이 붙습니다.
- 연장근로 시간: 5시간 30분 = 5.5시간
- 추가 수당: 10,030원 × 0.5 × 5.5시간 = 27,583원
4.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 수에 따라 1일분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로 주 4일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13.5시간)이 그대로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 주휴수당 = 13.5시간 × 10,030원 = 135,405원
5. 총 합계
- 기본급: 135,405원
- 야간수당: 40,120원
- 연장수당: 27,583원
- 주휴수당: 135,405원
총 합계 = 338,513원 (1일 기준, 주 4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계산)
